‘요즘 똑똑한 젊은 친구들은 혼자서도 등기하던데… 게다가 신규 아파트면 쉽다더라구요.’라던 어떤 분의 말씀에 혹해서 혼자서 등기를 해보겠다고 시작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 글을 검색해 들어왔다면 혼자서 등기를 내보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리 말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거나 이걸 직접 해봐야지만 뭔가 꼭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길 바란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면 정말 시간 많이 뺐긴다. (물론 아는 사람들은 금방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이 글 안봐도 빨리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과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도 거의 없다. 예를 들자면, 세무과 공무원은 취득세, 등록세만 알고 채권이나 등본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 식이다. 그 외에도 아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라던지, 중간중간 뭐하러 직접하냐는 둥 별소리를 다 듣는다. 그 분들이 꼭 나쁜 뜻으로 저런 말(태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하려는데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가면 저런 마음 상하는 얘기 듣게 되기 쉽다. -_-;;
그러니,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길 바란다.
그래도 굳이 직접 해야 겠다면 이 글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글은 2010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등기 내는 과정이 많이 바뀔 일은 없겠지만, 혹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난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내가 삽질해서 얻은 내용이 아니고서는 전혀 모르니 글에서 계약자 상황이 약간씩 다른 경우 등등 모르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전반적인 등록 과정은 여기 저기 많은 글에 이미 나와있듯이 대략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잔금을 치룬뒤, 등기용으로 잔금 납부 확인서를 받는다. (등기용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다.)
2.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 가서 본인(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포함), 토지대장(집합권등록부 포함)을 발급받는다.
3. 계약서를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검인을 받는다.
4. 검인받은 계약서와 잔금 납부 확인서를 가지고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한다.
5.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분양가(과세표준)에 따라 적정 금액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산다. (샀다가 그 자리에서 판다. 즉시매도.)
6. 매도자(대개 시행사)에게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대개 법인), 위임장, 법인 등기부등본, 권리증을 받는다.
7. 우체국, 농협 등에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산다.
8.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대법원수입증지를 산다.
9.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모아온 것들과 함께 제출한다.
이제 좀 자세히 특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내가 실수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1. 잔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잔금 치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입주 날짜, 보존 등기 날짜 모두 관련이 없다.) 취득세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 계약 금액의 1%이다.
30일 내에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취득세 금액의 1% ~ 2%(정확히는 잘 모르겠다.)이고 여기에 지나간 날짜 하루마다 추가로 더 붙는다.
잔금을 납부하였으면 잔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하는데, 시행사에서 받아야 할 지, 시공사에서 받아야 할 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둘이 같은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경우라면 한 쪽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수 밖에 없다. 내 경우에는 중도금, 잔금 등을 모두 시행사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시공사에서 잔금 납부 확인서를 받았다. 잔금 납부 확인서는 꼭 원본이 필요하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그냥 팩스 같은 걸로 받으면 된다. 그리고, 용어가 꼭 잔금 납부 확인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돈을 받은 사람이 떼어주는 여태까지 돈 낸 기록을 확인 받는 서류라면 이름은 별로 중요치 않다.
2. 구청에서 필요한 서류 떼기
구청에서는 민원실, 지적과, 세무과를 돌아야 한다. 보통 세 군데가 붙어 있으므로 찾기는 쉽다.
민원실에 가서 내 주민등록초본을 뗀다.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인터넷, 자판기로 떼도 된다. (하지만 어차피 구청에 와야 하니…)
지적과에 가서 아파트의 집합건출물대장을 전유부 포함해서 발급하고, 토지대장을 집합권등록부 포함해서 발급받는다. 자판기가 편리하다.
집합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보존등기가 나오기 전에는 정리가 안되어 있을 수 있으니 보존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이러한 것들은 미리 발급받지 않아도 등기 접수를 하기 전에만 떼어서 첨부하면 된다.
3. 계약서 검인
계약서(옵션이 있다면 옵션 계약서도 같이)를 가지고 (시,군)구청 민원실 중 지적과에 가면 계약서 검인 창구가 있다. 창구에 가서 검인 받으면 도장 몇 개 찍어준다.
4. 취득세, 등록세 납부
3번에서 검인한 계약서와 1번에서 받은 잔금 납부 확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민원실 중에 세무과에 가면 ‘취득세/등록세 신고’라든지 하는 창구가 있다. 여기에 가서 창구 앞에 비치된 신고서에 주소 등 신상명세, 계약서 금액 등을 적고 도장을 찍어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 준다. 신고서에 세액 적는 곳이 있지만, 세액을 직접 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양식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 출력하여 가져가도 된다.
취득세는 1번에서도 말했듯이 잔금을 치른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존 등기가 안 난 상태여도 잔금을 냈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세는 등기 서류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도 과세표준(계약서 금액)의 1%이고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등록세의 0.2%만큼 더 붙는다. 즉 등록세+지방교육세 = 1.2%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장소는 고지서에 써 있는데, 대개 해당 아파트 있는 지역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이다. 그리고 카드로 낼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어떤 카드가 되는 지는 해당 시,군,구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내면 된다.
5.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액에 맞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이 매입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매입 금액은 과세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곳을 참조하면 된다. 매입은 농협, 신한은행에서 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은 어떤 지역 어떤 은행은 직접 게산도 해주고 하지만, 창구 직원이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계산을 해서 가야 한다.
은행에 가면 요즘은 대개 입,출금 창구와 신규, 대출, 방카슈랑스 창구로 나뉘어 지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각 은행마다 취급 창구가 다르니 입구에 서 있는 직원분께 물어보자. 구청 근처 농협이나 신한은행이라면 잘 가르쳐 줄 것이다.
매입 후 즉시 매도로 해서 차액과 수수료만 주면 되는데, 차액과 수수료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요즘 광역시에 신규 분양 아파트 적당한 평수라면 과세표준의 26/1000 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는데 채권 할인율이나 기타 등등에 따라 변동폭이 꽤 있지만, 대강 80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될 것이다(어디까지나 예측이다.). 돈은 넉넉히 준비해 가자. -_-;
6. 매도자에게서 받을 것
매도자(주로 시행사)에게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 권리증(등기필증)을 받아야 한다.
직접 등기를 한다고 설명하고 받아야 하는데, 등기는 잔금 납부나 보존 등기 중 늦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늦으면 과태료가 나온다.) 60일 다 되어서 위의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매도자가 늦장을 부리면 답없다. 미리 미리 준비하자.
인터넷의 셀프 등기 글들을 보면 분양사무실에 얘기하면 위임장을 해주는 곳이 꽤 있나 보다. 그런데, 시행사가 시공사와 다른 경우, 게다가 시행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장을 그냥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해 오면 도장만 찍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아쉬운 것이니 위임장을 작성해 가져가야 한다. 5번까지 다 되었다면 인터넷 등기소의 eForm을 이용하자. eForm 작성 후에 위임장을 출력할 수 있다. 직접 작성하려면 모르는 부분도 많고 맞게 썼는 지도 불안하고 여러모로 힘들다. 위임장을 만들었으면 매도자의 인감을 받아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도 떼어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하지만 거의 안 떼어주는 듯 하다). 안 떼어주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서류 제출 전에 떼면 된다. 자판기가 약간 더 싸다. 상대방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야 한다.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등기필정보가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관리된다. 따라서, 따로 서류를 안주고 그냥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잘 적어놓자.
7. 인지 구입
분양가가 1억원이 넘는다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보통 그냥 인지라고 부른다)를 15만원어치 구입해서 검인계약서 뒷면에 붙여야 한다.
8. 증지 구입
등기 신청서에 적힌 금액대로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를 사서 등기 신청서에 붙인다.
9.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기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의 eForm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인터넷 등기소에는 인터넷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모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법인 대표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뭘 해줘야 하는데 해 줄리가…), 양식만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또 작성이 막막하다. eForm을 이용한 등기신청서 작성은 여기에 아주 잘 나와있다.
eForm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후, 출력해서 인지를 붙이고 서류들과 함께 아파트 관할 등기소로 가자. 편철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관행 같은 게 있으니 미리하는 것보다는 등기소에 가서 알아서 해주길 바라거나 물어가며 하면 된다.
제출할 때, 꼭 빠진 서류가 있는 지 물어보자. 그리고, 제출할 때에는 다 되었다고 해도 심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내용에 대한 연락이 올 수도 있다.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까지 별 말 없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필정보를 찾을 수 있다. ^0^/
10. 등기필정보를 우편으로 받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때, A4 크기의 편지봉투에 적절한 가격의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에 내가 받을 주소를 써서 각종 서류 맨 뒤에 넣으면 등기필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우표은 우체국에서 무게를 달아 사야 하는데, 계약서+서류 두세 개 무게를 달고 등기우편이라고 하고 사면 된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자면…
시간 정말 많이 뺐긴다. 게다가 내가 아쉬운 입장으로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 특히, 은행 대출이 끼거나 해서 저당권 설정 등이 들어가야 하면 많이 복잡해진다(은행 협조도 구해야 하고 하니..).
그러니, 웬만하면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길 바란다.